전세로 살던 중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이 팔렸다고 이사를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2015년 10월부터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그간 집주인과는 연락없이 10년가까이 살고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돼 살고있는 것인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이 나갈거같으니, 이사를 가야한다는 겁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집에서 거주하려고 한다나요..

저희쪽에서 이사 일정을 잡고 말해주면 그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겠다는데..

부동산에서도 이사갈 집을 적극적으로 구해주겠다고 집을 보러 가자고 하는 스탠스입니다.

여기서..

  1.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씩 연장되니까, 2025년 10월까지 계약일텐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거주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가게되면, 남은 전세계약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계약이 만료된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이사를 가게되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저희가 이사가는 날에 돌려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 저희쪽에서 이사일정을 잡고 말해주면 계약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일정을 잡았다는건 다른 집에 계약금도 낸 상태일텐데, 그 이후에 그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버리면 완전 일이 꼬이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뀐다음에 거주하겠다고하면 그 때 이사 일정을 잡는게 순서 아닌가요?

  3. 집주인이 바뀌고, 거주하겠다고 해도 저희의 계약은 10월까지니까 그때까진 강제로 나가야할 이유는 없는거죠?

    뭔가 두서없고 복잡한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도 생각이 복잡해서 ㅠㅠ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낸에서 거주하는 걸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전에 협의하여 퇴거하는 경우 당연히 그 퇴거 시점에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것 역시 어떠한 권리에 의한 게 아니므로 응하실 필요는 없고 응하더라도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며 오히려 임차인이 계약금이 몰수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