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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발구지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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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시 과실 문제와 금액 지불 관련

제가 계약한 집에서 비만 오면 벽에서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해 결국 한 달만 살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누수가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들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를 하니 집주인이 요구한 것이

1. 제가 한 달 살았던 월세 부담

2. 제가 부담했던 부동산중계비는 당연히 못 돌려받고, 집 주인이 부담했었던 부동산중계비까지 부담

3. 원래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계약 완료 후 나간 다음에 제 보증금에서 빼기로 한 입주청소비 부담

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과실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항목들을 다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저는 누수가 되는걸 입주 후 며칠 안 되어서 발견하고 그 이후로 짐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거의 살지도 못했습니다. 잠깐씩 왔다갔다만 했었고요. 그런데 월세를 전부 내라는 게 맞는걸까요...?

중계비 또한 사실상 집 하자때문에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 정말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제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조언을 받고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누수의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의 귀책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임대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민법상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 중개비, 청소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하자 여부 판단
      민법은 임차 목적물에 ‘통상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벽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피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명백한 구조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하자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고지했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중개사 모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3. 월세·중개비·청소비 부담 여부
      첫째, 월세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인정된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차임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중개보수는 통상 거래가 완결되면 반환받기 어렵지만, 하자 존재로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지된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임대인과 중개사의 귀책에 따라 반환 또는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주청소비 또한 임차인이 실거주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구체적 대응 방안
      우선, 누수와 곰팡이 상태를 사진·영상·시공업체 견적서로 명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하자에 따른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임대인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중개비 및 월세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임차인 과실이 아닌 명백한 임대인·중개사의 하자 고지 의무 위반 사례로, 임차인이 월세·중개비·청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계약해지와 비용분쟁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