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엉망으로 쓴 세입자,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줘도 되나요?

2020. 09. 10. 11:57

곧 나가는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고 부동산이랑 집 들렀다가 알게 되었네요.

벽지에는 온갖 국물 다 튀어져있고 바닥을 어떻게 쓴건지 마루에 스크래치 자국이 너무 많아요.

이외에도 화장실에 온갖 곰팡이가 다폈습니다.

다 수리하려면 솔직히 보증금 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세입자에게 말했더니 원래부터 이랬다며 우기는데. 말도안됩니다. 이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방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끝까지 수리비용 안낼경우,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보증금을 제하고도 부족한 비용은 추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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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 채무와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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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이후에 반환시에 이전의 임차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상 회복 의무를 지는 점에서 벽지 등에 기타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리비 상당의

      공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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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상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인지, 즉 통상의 손모(損耗)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에 적은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더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네요.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당 내용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되는 부분이라면 그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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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시작할 때 모습 그대로를 의미하는 바, 이를 원상회복시키시고,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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