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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냥e
코냥e22.11.26

세입자가 이사가고 난후에 벽지에 곰팡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세입자가 이사를 갔는데 집을 둘러보니 전에 없던 곰팡이가 벽지와 외벽에 생겼는데, 가만보니까 냉장고 놓았던곳 그리고 방충망이 두군데 찢어져 있었구요 가스레인지도 없어져 있는데, 보증금 돌려주기전 금액 차감 해서 드려야 될까요?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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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벽지 등의 생활 소모품은 노후화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원상복구가 아니라 할것입니다.

    법원판례도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곰팡이는 결로 등으로 생기는 것으로 환기불량, 건축물의 단열불량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방충망 훼손과 가스레인지 건은 반드시 임차인께 확인 후 협의하셔서대금에서 공제하든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과실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시면 되는데 그 판단이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보니 그 과정에서 미리 잘 협의가 안되면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하는 당시에 가셔서 보시고 현장에서 협의 하시는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에 곰팡이가 생긴 부분은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 이니므로 법적으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방충망 훼손 부분은 세입자의 잘못으로 입증 된다면 배상 가능 합니다.

    가스렌지는 세입자가 모르고 이삿짐에 딸려 갖을수도 있으니 세입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고 파손이나 분실 이라면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등은 세입자 분과 잘협의 하여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짐을 다 뺀후 내부상태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와 방충망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시고 반환 하시면 되세요.

    가스렌지는 옵션 품목이였다면 반환및 설치 요구하세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