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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지어새280
명랑한지어새28024.03.28

곰팡이로 인한 중도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도배랑 장판을 새로 한 깨끗한 집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장판하고 벽지를 들춰볼 일이 생겨서 봤는데

곰팡이가 부분부분 올라온 것도 아니고 벽면과 바닥면을 새카맣게 전부 다 덮고있더라고요 ...

도저히 못 살겠어서 계약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 곰팡이면 중간에 나가도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월세 더 안 줘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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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모든 부분을 다 합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월세는 주거를 하시는 동안 당연히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월세지급을 안하시면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2기 미납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 중도퇴거는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몰릴수 있습니다. 계약의무상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월세는 제때 납부를 하시면서 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하고 보수요구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수가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수 있고, 기간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액이나 지급을 거부하면 이 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께 상황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안낸다해도 보증금이 있으니 임대인입장에서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배랑 장판을 새로 한 깨끗한 집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장판하고 벽지를 들춰볼 일이 생겨서 봤는데

    곰팡이가 부분부분 올라온 것도 아니고 벽면과 바닥면을 새카맣게 전부 다 덮고있더라고요 ...

    도저히 못 살겠어서 계약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 곰팡이면 중간에 나가도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월세 더 안 줘도 되겠죠?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도 수리가 되지 않거아 수리하여도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