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퇴거전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9월15일으로 월세계약이 만료가됩니다 건물주에게 재계약 안하고 방뺸다고 저번주에 말씀은 드린상태이고요 이제 슬슬 이사준비를 해야되서 방 청소를 하는중인데 창문실리콘에 곰팡이 그리고 사진과같이 중문이나 화장실 바닥 나무쫓에 찢어졌는데 완상복구 해야되나요?
곰팡이는 겨울철에 결로로 인해서 생겨 제가 관리 잘못해서 곰팡이제거기로 제거할려하지만 사진과 같이 이렇게 뜯겨진부분이 제가 한게 아니라 집에 좀벌레가 작년부터 많이생기면서 생긴현상 같거든요 어제도 좀벌레 잡았고요 벽지 먹을려는거 잡았습니다
좀벌레로 인해 뜯겨지는건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거죠? 이런상태입니다 이사진과 같이 이런상태이고 이거말고도 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의 손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