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월세로 거주 중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관리 부주의라고 원상복귀해야하나요?

2020. 05. 30. 18:27

신축빌라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그런데 신축빌라같은경우는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야 곰팡이가 피는걸 알수있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주인이 세입자가 환기를 시키지않아 그러니 도배라도 해놓고 나가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그 곰팡이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곰팡이가 임차인의 거주중에 생겼다고 하여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습기 등의 이유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바로 그 벽지 등의 도배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모두 묻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 종료 후에 있으나 자연적인 마모나 사용 연한의 감소 등을 넘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복구해야 할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의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2020. 05.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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