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원룸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입주 전 벽지를 새로 시공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는데, 2~3개월 뒤부터 에어컨 배관 근처, 벽면, 천장 등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근처 벽면등
저는 빨래도 코인세탁방에서 건조하고, 환기도 꾸준히 해왔으며 곰팡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곰팡이가 확산 중인데, 집주인은 별다른 보수를 해주지 않았고 주거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