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중 곰팡이 발생-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월세 거주 중 곰팡이 발생 -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입주 전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 교체했을 만큼 깨끗한 상태였고, 저는 입주 후에도 창문 열어 환기 잘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몇 달 만에, 화장실과 바로 맞닿은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습기가 많은 구조 때문인지, 제가 아무리 환기해도 벽 안쪽에서부터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벽 위에도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곰팡이 제거, 벽지 교체 비용 등은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의 보수 의무에 해당하나요?
집주인이 혹시 퇴실 시 벽지 손상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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