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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활발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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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6.24
    Q. 상가 매매 후 건물 하자발견한 경우 매도인 또는 중개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매매계약일은 5월 30일이고 잔금은 6월 19일입니다.계약 및 잔금 당시 매도인은 건물 하자로인한 보수 내용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중개인 역시 건물의 하자에 대해 구두설명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현재 건물 하자로 인한 수선내용은발전기 제어판 침수로 인한 인입선 교체(지하->옥상 이전 포함)분담금 682,000원(7월 부과)소방 제어판 침수비용 산출 예정(6월 중)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혹시 청구한다면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전에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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