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매매 후 건물 하자발견한 경우 매도인 또는 중개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일은 5월 30일이고 잔금은 6월 19일입니다.
계약 및 잔금 당시 매도인은 건물 하자로인한 보수 내용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 역시 건물의 하자에 대해 구두설명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건물 하자로 인한 수선내용은
발전기 제어판 침수로 인한 인입선 교체(지하->옥상 이전 포함)
분담금 682,000원(7월 부과)
소방 제어판 침수
비용 산출 예정(6월 중)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청구한다면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전에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도 중개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들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