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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큰고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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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주택 점유 시 형사처벌 가능여부

건축년도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매도를 하였는데,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일로부터 매수인이 제반 주택수리 하는데 협조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한 달 전부터 옥상방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에게 옥상방수 등의 비용 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 전에 주택의 노후 상태를 현장 확인함은 물론 '옥상방수 불량'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였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거절하였습니다.

공실상태의 노후 주택이라 중도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이 주택 내외부 공사를 하는데 협조하였는데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지나고 얼마 후에 무단으로 이사를 하고 점유한 상태입니다.

이후 매도인인 본인이 매매대금(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인은 원금과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매수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매수인의 주택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잔금 지급이나 그 지급 전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형사 처벌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