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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큰고니123
살가운큰고니12324.03.16

잔금미납부 매수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택(건축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상속주택)이 공실상태였는데 지난해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인인 저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모든 하자를 알고 계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여러가지 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을 제게 요구하면서 그 동안 줄기차게 저에게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본인(매수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으니 하자보수(보일러시설 신규 교체, 옥상 방수 등)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잔금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전 매수인이 현장에 여러차례 와서 집 상태를 확인했고 중개사도 하자부분(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을 다 설명하고 계약 당일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자기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중개사에게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일에 맞춰서 그 때 잔금을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매수인에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중도금 지급 이후 저는 매수인이 주택 내부 공사 등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 매수인이 현재 현관 비밀번호도 바꾼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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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려는 상황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측면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발급: 변호사를 통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는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 협상: 변호사를 통해 매수인과 협상을 시도하세요. 잔금 지급일을 미루거나 다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

    재판 중 조정: 소송 절차에서 재판 중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판 후 판결: 소송을 통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