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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큰고니236
옹골진큰고니23621.07.27

주택 하자담보책임 질문드립니다.

5월17일 매수인과 계약 후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5월 26일 외부 방수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잔금까지 치루고 거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7월 25일 경 새로한 도배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며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매도인이 수리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택은 30년이 넘은 주택으로 매수인이 계약 시점(계약~잔금) 에 이미 누수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해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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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이후 알게 된 것이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매도인이 알고도 하자 감췄거나, 구입전 하자여부 입증 한다면 배상책임 물어 수리비 요구 가능할 수는 있으나 매도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시점에 누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