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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순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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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2.29
Q.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5년 3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월급받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쭉 가입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고용보험은 21년 2월 15일부터 근로자로 가입했었어요.퇴사 사유는 출산이라 비자발적 퇴사입니다.특수형태 근로자로 12개월이 안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