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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유순한눈토끼

아마도유순한눈토끼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5년 3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월급받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쭉 가입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1년 2월 15일부터 근로자로 가입했었어요.

퇴사 사유는 출산이라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로 12개월이 안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4개월의 기간 중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가입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