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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복어124
친절한복어12424.01.11

실업급여 대상에 첫번째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될까요?

첫번째 직장에서 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후 다시회사에서 계약만료로 23.12.31일로 퇴사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번째 회사에서 근무한 5개월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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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범위에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사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이전 직장 5개월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5개월 근무한 직장이 포함된다면 180일 일수산정시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퇴사일이전 18개월이내라면 이전 근무지의 이력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 문의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18개월 이내에 다닌 직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전 사업장에서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