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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쌍봉낙타

갈수록순진한쌍봉낙타

  • 부동산경제
    26.07.15
    Q.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요건 문의 - 친척집 전입(동거인) 시 판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등본상 어머니(세대주), 저(세대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어머니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이 상태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저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정책 전세자금대출(무주택자 대상) 신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척집(이모 댁)으로 실거주 이전 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모(방계친족)는 대출 심사 상 "세대원" 정의(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이모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 심사에서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세대주 요건 미충족 등)가 생기나요?동거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대분리를 신청해서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는 게 더 안전한지, 실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해보신 분들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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