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요건 문의 - 친척집 전입(동거인) 시 판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등본상 어머니(세대주), 저(세대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어머니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이 상태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저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정책 전세자금대출(무주택자 대상) 신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척집(이모 댁)으로 실거주 이전 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이모(방계친족)는 대출 심사 상 "세대원" 정의(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이모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 심사에서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세대주 요건 미충족 등)가 생기나요?

  • 동거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대분리를 신청해서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는 게 더 안전한지, 실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해보신 분들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합산이 되어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65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조건이 안될 경우 이모님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은 할 수 있으니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다른곳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써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갈수록 순진한 쌍봉낙타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모님은 방계친족에 해당하니,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는 세대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모님의 주택은 쌍봉낙타님의 무주택자 요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모님 댁에 전입신고로 동거인 등록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가 되지는 하지만, 세대주 요건은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전세대출(버팀목 등)은 신청 자격을 '현재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 갈 집을 계약한 뒤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은행 지점이나 심사역에 따라 예비세대주의 기존 거주 형태가 동거인일 경우 시스템 처리상 추가적인 소명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고객님들의 사례를 보면 , 처음부터 세대분리를 해서 단독세대주 자격을 만들어 놓고 은행에 방문하는게 가장 깔끔하다고들 하십니다. 심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전산상에 깔끔하게 세대주 등록되어 있으면 서류 확인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같은 주소지 내에서 독립세대주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별도의 출입문과 생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명확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무상 거주 형태라면 세대분리가 반려되고 동거인으로만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모님 댁으로 가실 경우 무주택 요건은 해결되지만 단독세대주 분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사 갈 집의 계약서를 지참해서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심사를 통과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이모(방계친족)는 대출 심사 상 "세대원" 정의(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이모(방계친족)는 대출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모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관계상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에서 요구하는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모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 심사에서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세대주 요건 미충족 등)가 생기나요?

    -> 앞서 말한데로 대출에서 요구하는 무주택 세대원 요건충족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기에 신청하시려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대분리를 신청해서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는 게 더 안전한지, 실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해보신 분들의 경험이 궁금합

    -> 한지붕 세대분리는 주택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지, 원한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 그에 따라 이모님댁이 빌라,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혹은 다세대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가구의 구조라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모 댁으로 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주택자 판정이 바뀌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상품을 쓰는냐와 세대주 요건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모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정책 전세대출의 가족 세대원 범위와는 다르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모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이모댁 주택 보유는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지만 동거인으로만 전입하시면 세대주가 아니므로 정책성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친척집 실거주 후 독립 새대주 세대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