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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소239
팔팔한물소239

1주택자 세대주 본인 세대원 부모님 일경우?

안녕하세요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점

  • 본인 세대주 : 1주택

  • 세대원: 어머니 1주택 (60세이상)

매수 시점

  • 본인 세대주 : 무주택 (1주택 매도)

  • 세대원: 어머니 1주택(60세이상)

매도 하게되면 저는 무주택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새로운곳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대원에 한해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현재기준으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돌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 졌기 때문에 세대원의 주택 소유는 대출 거절 사유입니다.

    어머니를 세대원에서 분리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대출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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