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세대주 본인 세대원 부모님 일경우?
안녕하세요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점
본인 세대주 : 1주택
세대원: 어머니 1주택 (60세이상)
매수 시점
본인 세대주 : 무주택 (1주택 매도)
세대원: 어머니 1주택(60세이상)
매도 하게되면 저는 무주택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새로운곳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대원에 한해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현재기준으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돌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 졌기 때문에 세대원의 주택 소유는 대출 거절 사유입니다.
어머니를 세대원에서 분리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대출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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