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세대주 본인 세대원 부모님의 경우?
안녕하세요
1주택 세대주인데요.
세대원으로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1주택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출받을때 세대원의 주택도 무주택이여야한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의 전입신고를 다시 본인주택 주소지로 신고를 돌리면 1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를 세대원에서 분리하시고 본인도 무주택인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내 주택보유자가 없을 경우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점점까다로워지고 있어 무주택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 대출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같은 세대원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도 2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어머니를 세대분리해도 실제로 생계 분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출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 세대주라고 하셨으니 일단 무주택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만약 집 명의가 본인이 아니고 무주택자라면, 세대원인 어머니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면 2주택자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시면 글쓴이님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1주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1주택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