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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라나는누룽지
지금도자라나는누룽지
  • 민사법률
    26.04.01
    Q. 900만원 넘게 사용한 리그오브레전드 타인명의 계정대여 이후 통보성 회수2015년경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영구성으로 대여를 받았었습니다.하지만 2026년 3월 24일 계정 본주인이 통보성 문자 이후 회수를 해갔고사유로 사용목적이없고 친분유지를 안하고있으니 본인의 명의를 남이 사용중이니 계정을 회수해갔다 라고 문자이후 차단을 했습니다.저는 개인명의의 걱정인거면 나또한 그동안에 들어간 시간과 돈의 책임을 묻지않겠으니 아이디삭제를 부탁했으나상대방의 차단이후 아이디 사용중인걸 발견한 상태입니다.대여한 계정에는 900~1000만원정도의 돈을 충전,사용했고11년동안의 노고와 시간이 들어가있습니다따로 영구성대여라는 대화를 저장해두지 못했지만,상대방 또한 대여기간이나 사용기간같은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못하는상태입니다.영구성 대여는 받았었지만 따로 증거로 채택할만한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이 없어 불리한 상황인거같은데혹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같은부분을 접수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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