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00만원 넘게 사용한 리그오브레전드 타인명의 계정대여 이후 통보성 회수

2015년경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영구성으로 대여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24일 계정 본주인이 통보성 문자 이후 회수를 해갔고

사유로 사용목적이없고 친분유지를 안하고있으니 본인의 명의를 남이 사용중이니 계정을 회수해갔다 라고 문자이후 차단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명의의 걱정인거면 나또한 그동안에 들어간 시간과 돈의 책임을 묻지않겠으니 아이디삭제를 부탁했으나

상대방의 차단이후 아이디 사용중인걸 발견한 상태입니다.

대여한 계정에는 900~1000만원정도의 돈을 충전,사용했고

11년동안의 노고와 시간이 들어가있습니다

따로 영구성대여라는 대화를 저장해두지 못했지만,

상대방 또한 대여기간이나 사용기간같은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못하는상태입니다.

영구성 대여는 받았었지만 따로 증거로 채택할만한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이 없어 불리한 상황인거같은데

혹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같은부분을 접수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회수해서 상대방이 대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고, 다만 본인이 기여한 계정 가치가 손해의 기준이 되고 결제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계정의 소유권과 이용권 사이의 분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게임사의 운영 정책상 타인 명의 계정의 거래나 장기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영구 대여를 주장하여 계정을 되찾거나 900만 원 상당의 결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대화 내역 등 입증 자료가 없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단순한 호의에 의한 무상 대여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한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시고,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