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소송으로 인한 예금 압류시 대금 결제 방법증여세 부과 경정청구및 취소소송을 진행중인데요.이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압류와 계좌 예금압류를 진행 완료 했습니다. (승소 여부는 미정이며 아직 경매나 공매는 진행되진않았으나 약 3-4개월뒤 경매개시 예상)그런데 저는 매달 적지않은 금액의 카드대금 결제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제 계좌중 주거래 계좌 예금은 모두 추심해서 압류해갔고 나머지 계좌의 거래사용은 가능하더라구요. 저는 예금 압류가된후 2026년부터 250만원 생계비는 보장되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했고 생활비가 없으니 제 소유 물건을 처분후 현금거래를 하거나 계좌로 받으려고 합니다.1.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에 중고거래한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