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소송으로 인한 예금 압류시 대금 결제 방법
증여세 부과 경정청구및 취소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이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압류와 계좌 예금압류를 진행 완료 했습니다. (승소 여부는 미정이며 아직 경매나 공매는 진행되진않았으나 약 3-4개월뒤 경매개시 예상)
그런데 저는 매달 적지않은 금액의 카드대금 결제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제 계좌중 주거래 계좌 예금은 모두 추심해서 압류해갔고 나머지 계좌의 거래사용은 가능하더라구요.
저는 예금 압류가된후 2026년부터 250만원 생계비는 보장되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했고 생활비가 없으니 제 소유 물건을 처분후 현금거래를 하거나 계좌로 받으려고 합니다.
1.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에 중고거래한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조세쟁송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재산 조회 및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된 계좌와 별도로 디른 계좌에 예금 등의 잔액이 있는 경우 이 예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해당 통장에서 체납된 세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또한, 일부 체나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압류가 해지될 수도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