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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살빠진기러기
어쩐지살빠진기러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11.19
    Q. 형제자매 세대합가시 재산세 또는 양도세가 1가구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여동생가족과 세대합가하려고 합니다.-본인: 기혼, 자녀있음, 1주택(부부공동명의, 공시가 5억미만, 보유및거주기간 3년)-여동생: 기혼, 자녀있음, 1주택(부부공동명의×, 공시가 5억미만, 보유및거주기간 3년)대형평수 아파트 월세로 세대합가하려고합니다.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되지않는다고해서제 남편이 월세 계약을하고 여동생가족은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재산세,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세대합가 후 세대분리하게되면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시인지, 세대분리 이후 시점부터 다시 간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이 외에 형제자매 세대합가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나요?예를들면 보증금과 월세는 반반 부담할건데 제 남편 단독 명의 계약일때 증여 등의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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