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 세대합가시 재산세 또는 양도세가 1가구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여동생가족과 세대합가하려고 합니다.
-본인: 기혼, 자녀있음, 1주택(부부공동명의, 공시가 5억미만, 보유및거주기간 3년)
-여동생: 기혼, 자녀있음, 1주택(부부공동명의×, 공시가 5억미만, 보유및거주기간 3년)
대형평수 아파트 월세로 세대합가하려고합니다.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되지않는다고해서
제 남편이 월세 계약을하고 여동생가족은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재산세,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세대합가 후 세대분리하게되면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시인지, 세대분리 이후 시점부터 다시 간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형제자매 세대합가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예를들면 보증금과 월세는 반반 부담할건데 제 남편 단독 명의 계약일때 증여 등의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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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로 보아
향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각각 1채의 주택을 봉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치고 향후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형제가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 산정시 주택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