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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랭이
저는 1주택자입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인 친동생이 직장 때문에 집을 세놓고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저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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