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 1가구 2주택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친척오빠와 그 오빠 아내분 부부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집을 사고 친척 부부도 집을 산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저는 따로 돈을 벌고, 생계도 돈은 따로 하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은 세법상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안흐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원칙적으로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아 각각 1주택을 유지합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무 당국이 실질적 생계 공동 여부를 면밀하게 볼 수 있으니깐 각자 독립된 소득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한 절세를 위해 실제 등기 및 주택 취득 전 관할 세무서에 개별 상황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주택 수 합산 오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각각 집을 매수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1세대'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까지만 묶기 때문이에요.

    다만, 세금(취득세, 양도세) 측면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택 청약이나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전세자금 대출 등을 진행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 판단합니다. 등본상 묶여 있으면 오인을 받기 좋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수하시거나 청약을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억울한 불이익이나 복잡한 소명 과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세대 분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서로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수와 친척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친척부부와 가족 세대원으로 묶여 있지 않다면 양쪽이 집을 사더라도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친척 오빠의 경우 직계가 아니고 또한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친척오빠의 주택수와 동거인 주택수는 서로간에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주택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항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