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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희망찬낙지볶음
유난히희망찬낙지볶음
  • 금융법률
    1일 전
    Q. 해외선물을 해외증권사(해외브로커)를 통해 하면 불법인가요? _닌자트레이더해외선물에 관심이 있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국내 증권사들은 HTS가 너무 복잡해서 트레이딩뷰와 연동되는 해외 증권사를 찾다가 닌자트레이더라는 곳을 알게되어서 계좌개설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다만, 제가 이 해외브로커에 입금시키고,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한국 계좌로 송금시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만 잘 내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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