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선물을 해외증권사(해외브로커)를 통해 하면 불법인가요? _닌자트레이더

해외선물에 관심이 있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HTS가 너무 복잡해서 트레이딩뷰와 연동되는 해외 증권사를 찾다가 닌자트레이더라는 곳을 알게되어서 계좌개설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이 해외브로커에 입금시키고,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한국 계좌로 송금시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만 잘 내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하고 단순히 관련 세무만 처리를 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