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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말랑말랑한두꺼비

많이말랑말랑한두꺼비

  • 임금·급여고용·노동
    3일 전
    Q.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독거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별도의 세대로 혼자 살아오셨으며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91세 노인의 주보호자입니다. 그런데 2026.6.16일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셨는데, 이 경우 지금까지 받아오던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에 변동이 생기는지 그리고 유지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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