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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말랑말랑한두꺼비
별도의 세대로 혼자 살아오셨으며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91세 노인의 주보호자입니다. 그런데 2026.6.16일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셨는데, 이 경우 지금까지 받아오던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에 변동이 생기는지 그리고 유지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초연금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전입신고에 따라 기존 거주지에서 나오는 주거급여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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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 수급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유지될 소지가 높겠으나,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이 없어지는 경우 지급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기초연금은 전액 그대로 유지되며 매월 정상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요양원이 실질적인 거주 공간으로 대체
되어 국가가 주거 및 식사를 제공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