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호화로운아카시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말씀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단가가 너무 낮아 섭외가 어렵네요계약해지 관련된 손해배상 조항은 없고업무 중 파손이나 피해에 대한 조항만 존재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지금 상황이 일방적 파기인가요 ? 2. 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면 책임은 무엇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 되는건가요4. 이런 일로 법적으로 가는 것도 웃기긴 하나가게 된다면 귀책사유에 관한 제 증빙과같은 금액의 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증명하면효력이 사라지고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말씀 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이게 일방적인 파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네요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말씀드린 시점부터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는 중인데 단가이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가능성이 0에 가깝네요단가이슈를 말씀드리며학원 측에 금액조정을 부탁드렸는데부가세포함 등 업체가 받는 금액이거의 비슷하거나 어쩔 땐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