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말씀 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
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파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
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시점부터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는 중인데 단가이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가능성이 0에 가깝네요
단가이슈를 말씀드리며
학원 측에 금액조정을 부탁드렸는데
부가세포함 등 업체가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어쩔 땐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방적인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등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상기 계약에 따라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