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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호화로운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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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말씀 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

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파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

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시점부터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는 중인데 단가이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가능성이 0에 가깝네요

단가이슈를 말씀드리며

학원 측에 금액조정을 부탁드렸는데

부가세포함 등 업체가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어쩔 땐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방적인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등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상기 계약에 따라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