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 별도 계약서로 약속한 우선분양권리 (공고문 상이)안녕하세요.최근 공공민간임대 아파트를 확인해보고있습니다.공고문과 분양실태를 보니 특이한점이 있더라구요.-청약홈에 올라온 공고에는 우선분양권없음 표기-모집시, 10년 후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홍보하며 실제로 풀옵션 인테리어를 하는조건으로 우선분양권에 대한 시행사에서 특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후기있음 하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시행사의 부도와 같은 이유로 추후 아파트가 lh에 넘어가거나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 “우선분양권에대한 시행사 간의 특약 계약서는 공고문보다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계약방식의 위험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보증금이 아닌 이외의 금액을 지출하여 우선 분양권을 받아내는경우, 해당 금액은 전세보증금이 아니므로 허그보증의 범위에 들어가지않는 다는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