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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9.15
Q.
근로소득자의 동일사업장 일용근로 신고 가능할까요?
A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일(법정공휴일X, 근로자가 쉬기로 한 날)에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조금 도와주고 일당을 지급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동일 사업장에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힘께 잡혀도 괜찮은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