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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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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동일사업장 일용근로 신고 가능할까요?

A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일(법정공휴일X, 근로자가 쉬기로 한 날)에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조금 도와주고 일당을 지급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동일 사업장에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힘께 잡혀도 괜찮은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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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본래 급여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별도로 일용근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