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자의 동일사업장 일용근로 신고 가능할까요?
A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일(법정공휴일X, 근로자가 쉬기로 한 날)에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조금 도와주고 일당을 지급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동일 사업장에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힘께 잡혀도 괜찮은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본래 급여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별도로 일용근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