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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튼실한느시285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 A가

평일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주말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근로내용은 동일합니다.(인적용역 제공, 강사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