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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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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의 일용직근로(알바)시 과세형태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근로자입니다.

직장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알바처럼 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일급(15만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분리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근로 근무지의 세액과세표준 구간이 24% 라서 분리과세로 처리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