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적인 헌법 위반 법률상담 시 무료변호사를 지원받는 방법국민연금법 중 노령연금 분할에 관한 부분이 명백히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백히 반하므로 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국민연금에 요청하면, 국민연금에서는 현재의 규정에 반하므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법원에서는 공익에 반하는 헌법소원을 할 경우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면 공익적인 헌법소원 제기 시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