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인 헌법 위반 법률상담 시 무료변호사를 지원받는 방법

국민연금법 중 노령연금 분할에 관한 부분이 명백히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백히 반하므로 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국민연금에 요청하면, 국민연금에서는 현재의 규정에 반하므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법원에서는 공익에 반하는 헌법소원을 할 경우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면 공익적인 헌법소원 제기 시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각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1)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5)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6)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8)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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