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계약기간 조정 방법이 있을까요?3년전에 상가 계약6개월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이곳이 침수 상습 지역이라는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계약시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못받았고 기존 임차인에게도 고지를 못받은채로 계약했습니다.옆에 지대를 높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 후로지대가 낮아지면 침수 상습지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계약후에 알았는데 그 해에는 침수가 되지 않아서시에서 조치를 했구나 생각했는데2년차에 침수 되었습니다.침수된 후에는 재난 지원금을 받았고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보상이나 이런걸 받은건 없습니다.1회성으로 끝날줄 알았던 침수였기에기존에 고객층이 많아 재계약을 했습니다.재계약을 2년을 했는데 재계약후에 비가 엄청 많이와서 또 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상가를 내놓았지만 침수 상습지역으로 이미 이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어서 가게가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계약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