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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민영

백조민영

상가 계약기간 조정 방법이 있을까요?

3년전에 상가 계약

6개월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곳이 침수 상습 지역이라는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못받았고 기존 임차인에게도 고지를 못받은채로 계약했습니다.

옆에 지대를 높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 후로

지대가 낮아지면 침수 상습지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계약후에 알았는데 그 해에는 침수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 조치를 했구나 생각했는데

2년차에 침수 되었습니다.

침수된 후에는 재난 지원금을 받았고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보상이나 이런걸 받은건 없습니다.

1회성으로 끝날줄 알았던 침수였기에

기존에 고객층이 많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2년을 했는데 재계약후에 비가 엄청 많이와서 또 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가를 내놓았지만 침수 상습지역으로 이미 이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어서 가게가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가 상습 침수가 된다는 사정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침수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대응을 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사전에 종료하여야 하는데,

    재계약 당시에는 침수 상습지역인 걸 아는 상황에서 계약한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