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 현재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통지와 수리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은 책임없다는 부분은 임대차 주택의 매매시에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법적으로 맞지않는 이야기이며, 위와 같이 특약으로 다른 부담을 지지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재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수리비 등은 필요비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현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고 추후 공사 이후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