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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2.01.12

재건축시 임차인이 보호 받을 방법 있을까요?

1년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이 자리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는데 재건축 할거라면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문구를 찾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노후 된 건물도 아니라고 임대차보호 10년 기간을 채우고 싶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몇 일 뒤에 찾아와서 이주비 대신 월세를 제해주겠다 얘기하다 몇개월 보상인지 확답을 안주고 1년 계약이 끝날때 다시 논하자고 하고는 말았는데 이달 말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재건축 내용을 넣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런 문구까지 넣어가며... 이 문구는 빼달라고 하니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는거라 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이전비용을 보상해 준다라는 문구라도 넣어달라니 그건 안된대요. 그러면서 월세보증금 환산까지 해서 5% 올린 계약서를 들고 왔더라구요. 월세는 월세대로 올라가고 보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하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네 사정만 얘기하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장사해서 입소문도 좋아졌고요. 아직 임대차보호 10년 기간도 몇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재건축!! 계약 안하면 나가라는데 계약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전부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주관하여 재건축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합니다.

    1.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상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불가하고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하지만

    2. 임대인 스스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