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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1.11.25

건물주가 변경되고 상가 짓는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은 못받는게 맞나요?

2015.1.25 부터 2022.1.25 까지 전 건물주와 처음 계약하고 그동안 재계약한 총 기간입니다.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고 몇년후에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2021.11.24 건물주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1년안에 나가야 하고 권리금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상가는 10년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상가들 사이에 있는 1층짜리 카센타 건물입니다. 이 카센타를 부수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 건물이 쓰러져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월세를 밀린적도 없었고요. 카센타 자리여서 저희도 처음에 들어올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던 자리이고 새로운 장소를 구한다고 해도 권리금을 다시 내야할 상황인데 저희가 권리금도 못받고 1년안에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카센타협회 법무사사무실에서는 2021.6월에 개정이 되어서 상가 임대차보호가 다시 5년으로 줄었다고 인터넷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디에 확인을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하기만합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인터넷 검색에도 한계가 느껴져 이곳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할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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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장 10년까지 임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는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 모두 해당합니다.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업을 계속 영위해오셨다면 최초 임차 기준으로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7의 가 항목을 이유로 들어 갱신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