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료가 26년 6월 20일이고 22년에 계약하여 24년에 갱신되어 26년에 만료가 됩니다.26년 4월 24일에 문자로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통보 했고6월20일에 이사가기 힘들면 8월 20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세입자가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가족한테 전화 하고 가족이 상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26월 6월 9일에 전화가 와서 세입자가 '가족한테 전화해서 상의 해본다고 전화 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고저는 계약 안하겠다고 무족건 이야기 했고 통화 기록 내용도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건1. 6월 20일 만료인데 4월 24일에 문자 하고 재계약 안하겠다 라고 통보 했을때 2달이 지난상태. 4일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2. 8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겠다 했는데도 수긍을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3. 월세는 밀린건 없습니다.4.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5. 문자와 통화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으로 명도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