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 급여 및 퇴직가능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방학기간동안(7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3시간이고 수업 전 30분과 수업 후 1시간이 계약서상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임금계산은 시급 15000으로 7주간 180만원이라고 히셨는데 이건 수업 3시간*주5일*7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앞서 말한 근무시간과 4주치 월급이 적혀있고 월급제라고 하셨습니다.계약서 작성 전 안내받은 것은 네이버카페 신입용 게시판 확인과 학원 시스템 관련한 온라인 교육 듣기였습니다.-계약서 작성하는 날에도 수업 한타임 참관 및 보조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작성이후~근무일 시작 전 미리 학원에 있는 책들을 읽고 퀴즈를 풀어보며 아이들 시점 파악하라고 해서 학원방문했습니다.-근무 첫주에도, 수업 때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한 피드백, 다음 수업 준비, 학원에서 요구하는 일 하다보면 끝나는 시간이 1시보다 2-3시간 길어집니다. 또 알고보니 제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메뉴얼에 대한 안내 파일은 신입 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업로드 되아 있었고요.근로법상으로 문제없나요?또 만약 부당한 근무일 경우 매일 진행되는 수업인데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둠으로 인해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