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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자유분방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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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급여 및 퇴직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학기간동안(7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3시간이고 수업 전 30분과 수업 후 1시간이 계약서상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시급 15000으로 7주간 180만원이라고 히셨는데 이건 수업 3시간*주5일*7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앞서 말한 근무시간과 4주치 월급이 적혀있고 월급제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안내받은 것은 네이버카페 신입용 게시판 확인과 학원 시스템 관련한 온라인 교육 듣기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도 수업 한타임 참관 및 보조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작성이후~근무일 시작 전 미리 학원에 있는 책들을 읽고 퀴즈를 풀어보며 아이들 시점 파악하라고 해서 학원방문했습니다.

-근무 첫주에도, 수업 때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한 피드백, 다음 수업 준비, 학원에서 요구하는 일 하다보면 끝나는 시간이 1시보다 2-3시간 길어집니다. 또 알고보니 제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메뉴얼에 대한 안내 파일은 신입 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업로드 되아 있었고요.

근로법상으로 문제없나요?

또 만약 부당한 근무일 경우 매일 진행되는 수업인데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둠으로 인해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규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피드백, 다음 수업 준비, 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