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급여 및 퇴직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학기간동안(7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3시간이고 수업 전 30분과 수업 후 1시간이 계약서상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시급 15000으로 7주간 180만원이라고 히셨는데 이건 수업 3시간*주5일*7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앞서 말한 근무시간과 4주치 월급이 적혀있고 월급제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안내받은 것은 네이버카페 신입용 게시판 확인과 학원 시스템 관련한 온라인 교육 듣기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도 수업 한타임 참관 및 보조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작성이후~근무일 시작 전 미리 학원에 있는 책들을 읽고 퀴즈를 풀어보며 아이들 시점 파악하라고 해서 학원방문했습니다.

-근무 첫주에도, 수업 때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한 피드백, 다음 수업 준비, 학원에서 요구하는 일 하다보면 끝나는 시간이 1시보다 2-3시간 길어집니다. 또 알고보니 제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메뉴얼에 대한 안내 파일은 신입 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업로드 되아 있었고요.

근로법상으로 문제없나요?

또 만약 부당한 근무일 경우 매일 진행되는 수업인데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둠으로 인해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규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피드백, 다음 수업 준비, 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